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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더 낮추고 공제액 높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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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원회는 28일 세제개혁안 심사를 시작했다. 재무위는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 18개 세법안과 신민당이 대안 형식으로 낸 소득세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세법 수정안· 법인세법 수정안·관세법수정안 등을 함께 상정,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재무위전문위원은 『근로소득기초공제액이 현행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오른 것은 「인플레」에 대한 보상치에도 따르지 못하는 것이며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20%에 비해 인상수준 14%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인적공제액은 적어도 생계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전문위원은 『근로소득의 세율도 정부가 23%인하 조정했으나 너무 미흡하므로 인적 공제액조정과 관련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너스」(상여금) 공제액 인상도 건의한 전문위원은『개정안이 특별상여금의 연 최고 공제기준을 현행 1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고 2백% 기준을 그대로 두었으나 이 인상폭으로는 작금의 물가상승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한 조치이며 최소한 40만원 선으로 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 전문위원은 『납세자에 대한 계몽과 공무원훈련이 필요하고 실시시기가 경기회복기와 겹칠 때 물가가 등귀할 우려가 많으므로 상당한 기간 시험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부가가치세율 13%는 소비대중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10%정도의 세율로 낮추고 5%의 탄력세율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탄력세율의 운용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세법안의 문제점.
▲유흥음식세법(개)=1종인 요정 등에 대해 영업세 1.5%, 유흥음식세 30%를 통합해 20%로 조정하고 2종인 일식·양식 음식점에 10%, 「호텔」음식점에 5%과세하며 3종에 5%, 4종에 2%로 조정되었으나 세율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개)=양도소득세 기초공제액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 것은 미흡하다. 퇴직공제액 18만원을 24만원으로 했으나 이는 근로소득기초공제와 균형을 맞춘 데 불과하다.
▲특별소비법(안)=빙과류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식음료라는 점에서 과세대상품목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법(개)=공개법인에 6%의 세율을 인상 조정한 것은 공개유도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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