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특별소비세 부과로 일부 소비품값 인상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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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부과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외한 주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최고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재무부가 산정한 주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의 공장도 및 소비자가격비교에 따르면 이제까지 물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아이스크림」이 20%의 특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됨으로써 소비자가격이 개당1백원에서 1백18원36전으로 오르는 것을 비롯, 맥주가 5.6%, 승용차(브리사)가 5.4%, 청주가 5.3%, 특수화장품 4.6%, 소주가2.5%씩 각각 오르게된다.
이밖에 설탕(1.6%)소모복지(1.8%)「콜라」(0.6%)등도 인상폭은 높지 않으나 각각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한편 공기조절기·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TV 등 전기·전자제품과「코피」의 소비자가격 은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현행 물품세율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현행가격보다 4.8∼17.8%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휘발유와 경유는 현행 석유류세(휘발유 3백%, 경유40%) 에 비해 특별소비세 세율을 대폭 낮추었으나 대신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을 인상해 줌으로써 소비자가격에는 변동이 없도록 조정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면서도 제품가격을 올려 세율인하의 효과를 상쇄한 것은 정유회사의 수지를 고려한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현재 5%의 석유류세가 부과되는「벙커」C유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그대로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물가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벙커」C유의 제품가격을 인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도 소비자가격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대신휘발유 가격을 올려 기업수지를 보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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