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결도 좋지만 졸속 없어야|검사의 간역공판청구제도의 득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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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3월부터 시행키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점법튤 안은 형사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상소의 제한 등 피고인의 권리포기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문젯점이 지적돼 이에 대한보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당초 박대통령의 법무부초도순시때 지적되어 진행된 작업의 일환으로 현행혐사소송법(제286조)이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해서 취해진 조치.
법무부는 현행법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 사안의 경중 수사 및 심리의 쉽고 어려움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리기간과 일률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한 규정에 문젯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전체 구속사건의 약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사건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75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절도·폭력·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전체사건의 75%이고 이중 94%가 자백을 하고있는 데도 다른 중벌범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간이공판청구제도」가 시행될 경우 34일(수사기간최대10일, 기소 후 판결선고 때까지 24일)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어느 경우에도·재판의 속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 심리기간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정상조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며, 폭력이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일부만 자백 했을때 나머지 공범에 대한 처리도 문젯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소 후 2주 내에 첫 공판을 열고, 30일 내에 재판을 마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제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법원의 재량에 의한 통산으로 바꾼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상소심 재판에 필요한 법정기간(56일)은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미결구금기간을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 보석이나 구속집행 정지중 도주하거나 이유없이 상소권올 남용하는 사례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소송진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집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상소율은 전체사건의25%로 일본 (14%)「프랑스」 (7%)보다 크게 높으며, 이는 상소를 계속, 미결상태에 있음으로써 미결수에 주어지는 특혜 삭발을 하지 않고 가족과의 면회 등 외부와의 통신의 용이, 노역장에 나가지 않는 것 등 룰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제도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상소가 크게 줄어들고, 따라서 구치소의 과밀현상이 줄어드는 등 법원과 검찰의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 측은 항소율 등을 줄이기 위해 미결구금일수를 줄여준 일이 있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있다. 톡히 항소율이 높은 것은 검찰의 항소율(전체항소건수의 50%)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검찰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구형량의 절반이상이 선고되지 않으면 대체로 항소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풀이, 수사과점에서 정상조사가 면밀해야하고 따라서 구형량이 지금보다 낮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법원관계자들은 이제도의시행으로 상소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면 법관의 양심상 항소심의 파기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하고도 법원에서 부인할 경우 간이공판청구를 취소하고 롱상재판에 회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오히려 규정에 얽매이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정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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