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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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제개혁을 전제로 짜여졌다.
따라서 내국세부문에서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계상되는 반면 이에 흡수되는 직물류세·석유류세 등 7개 간접세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아직 세목별 세수추계작업이 매듭을 짓지 못했으나 작정추계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가가치세로 2천9백억 원, 특별소비세로 9백61억 원이 계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3% 경감을 약속한 소득세수 추계가 올해 보다 78%증수되는 것을 비롯, 전체 내국세규모가 올해보다 39.9%나 늘어나 세금부담이 다소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랐던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내국세뿐 아니라 관세·전매익금 등 직접·간접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조세총액은 2조7천4백23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37.4%가 늘어났다.
결국 세제개혁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보완조치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내년도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물게 될 조세 내용을 보면 ①조세의 대종이라 할 내국세가 1조6천4백75억 원이고 ②관세가 올해 보다 65.8%가 증가한 3천3백81억 원 ③방위세가 30.7% 증가한 2천8백2억 원 ④지방세가 37.% 늘어난 2천5백65억 원 ⑤그리고 직접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전매익금이 2천2백억 원이다.
세금부담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국방·경제개발·공무원처우개선,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회개발부문의 부담도 크게 늘어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입증가속도를 앞지르는 세금증가는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총 조세부담증가율을 보면 73년에 24.8%, 74년에 56.6%, 75년에 51.7%, 76년에는 본예산기준 28.7%, 추경예산기준 41.8%가 늘었으며 내년에도 37.4%가 늘어 전체적으로 조세부담증가속도가 GNP경상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72년에 5천2백29억 원이던 조세 부담액이 5년 만인 내년에는 5배가 넘는 2조7천억 원 규모로 늘고 조세부담률도 올해의 17.8%에서 내년에는 18.8%가 된다.
이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평균 부담하는 세금액이 73년의 1만9천 원에서 내년에는 7만5천 원으로 늘게 된다.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내국세, 그 중에서도 소득세와 관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내국세가 늘어나는 것은 올해의 경기호전이 내년에도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고 물가상승을(GNP「디플레이터」기준) 이 13%에 달할 것을 전제로 추계했기 때문. 관세도 수입규모가 1백억 「달러」를 넘고 관세감면을 줄일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23%가 경감된다는 소득세 세수추계가 76년보다 78%나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어 듣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는데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①76년 세수추계에서 종합소득세의 누진효과가 빠져 있고 ②올해의 높은 성장으로 소득이 늘어 76년 소득세 세수실적이 당초예상보다 40%이상 늘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에 소득세가 증가될 폭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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