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분할경비 합의서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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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리처드·G·스틸웰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6일 하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새로운 경비대책에 관해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와 공산측 수석대표가 체결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3면에>
16일부터 발효할 경비대책에 따르면 양측은 앞으로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인명의 안전보장, 특히 양쪽 군인들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경비구역 안에 군사분계선을 그어 식별되도록 표지물을 세우고 양측 경비인원을 포함한 모든 군사인원은 자기측 구역(남과 북으로)만을 경비,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되 ▲쌍방의 모든 비군사인원은 공동경비구역 안의 회의장건물 구역 안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어 다닐 수 있으며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자기측이 필요로 하는 경비초소는 자기구역에만 설치하고 ▲어느 쪽도 상대방측의 시계를 방해하는 시각적이거나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군사정전위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칙에 관한 합의』(53년10월19일 채택) 규정의 보충규정이 된 이같은 합의에 따라 양측은 시행세칙도 아울러 명문화했다.
시행세칙에서 양측은 공동경비구역을 다시 측량. 군사분계선은 회의장건물 구역에서는 너비 50㎝, 높이 5㎝의 시멘트 포장만을 하고 그외의 부분은 10㎝×10㎝, 높이 1m의 시멘트기둥만을 10m간격으로 박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공동감시초소,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원들은 공동경비구역 안의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고 군정위 보조인원들은 쌍방에서 상대측 구역에 15명 이내의 인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하며 공동경비구역 안의 통신시설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상대측지역에 들어가는 비무장군사인원은 상대측동의를 사전에 얻도록 했다.
이 보충규정이 비준된 날(6일)부터 발효 일까지 사이에는 ▲공동측량 ▲군사분계선 표지물 설치 ▲상대측 관할하의 구역에 있는 자기 경비초소와 경비인원, 기타시설물 철거 ▲유엔군측 부분에 있는 북괴경비초소 철거 등을 완료하도록 하되 쌍방은 이 기간중 이 작업에 임하는 모든 상대방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합의문서로 아울러 약속했다.
공동경비구역 분할경비를 골자로 한 이 보충협정은 유엔군측 군정위 비서장 테렌스·W·매클레인 미 육군대령과 공산측 비서장 최원철 대좌가 가진 6차례의 제4백46차 비서장회의에서 토의돼 쌍방의 비서장이 6일 하오5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서명된 합의문은 유엔군측 군정위 위원5명의 재검토를 받은 후 하오7시 수석대표 마크·P·프러든 제독(해군소장)에 의해 인준됐으며 공산측에서는 한주경 수석대표가 인준, 요식행위를 모두 마쳤다.
합의문서를 검토한 5명의 유엔군측 군정위 위원은 프러든 수석대표를 비롯, 천영성 한국공군소장, 김재명 한국육군준장, 케니드·닐리 영국군준장, 로만·Q·가비노 필리핀 육군중령 등이다.
한편 플러든 유엔군사 보도과장은 공산측 대표단이 지금까지 회의장 출입통로로 사용해온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폐쇄, 판문각 뒤쪽에 있는 다리(보이지 않음)를 이용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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