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조총련 규제를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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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재일교포 강영희양(일본명·서산영자)의 납치사건에 관한 주일 한국대사관의 1차 보고를 토대로 조총련 관계자의 범법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법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범인들에 대한 처벌 및 조총련에 대한 규제를 일본정부에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8·15사건이후 시이나(추명) 특사를 통해 약속했던 조총련 등 반한 단체의 규제에 대해 협조를 계속해왔다고 밝히고 조사결과 조총련 관계자들의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조총련규제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4일 관계자가 밝혔다.
외무부는 그러나 영희양의 국적이 일본으로 돼있고 그의 부모가 아직 고발 등의 법조치를 못하고있어 지금으로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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