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김 약속 틀려 2천만원에 보험·퇴직금 포함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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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일「이란」 의 「테헤란」에서 KAL화물기 추락 으로 사망한 기장 이달범 씨의 미망인 김인숙씨(30)등 승무원 유족 40여명은 7일상오10시부터 서울중구서소문동 KAL본사회의실에 몰려▲KAL측이 유족들의 의사를 어기고 시체를 화장시켜 귀환시킨 점과▲위로금조로 5백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데에 대해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유족들에 따르면 KAL측은 사고후 유족들에게 시체를 원형대로 귀환시키기로 약속했으나 6일 하오6시 KAL편으로 귀환한 시체들은 모두 화장이 되어있었다는 것.
또 회사측은 보상금으로 1구당 2,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액수는 생명보험·산재보험·퇴직금·국민저축·장례비등이 포함돼있어 회사측이 지불하는 위로금은 5백만원밖에 안된다는것.
유족들온 위로금을 5천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8일상 오 10시에 치르기로한 합동 장례식을 거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AL측은 법적으로 지급할수있는 최고액을 정했다고 밝히고유족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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