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상장법인의 관리강화, 투자공사해체와 증권감독원의 신설, 기업공시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의 전면개정과 자본시장육성법의 부분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위촉으로 한국증권단 증권관계법 개정기초위가 마련한 증권관계법 개정안은 ①기업의 주식분산확대에 따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기업 가로채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상장회사의 자본축적을 돕기 위해 배당을 상한제와 과도한 자본전입억제 조처를 실시하며 ③민간기업에서도 대소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할 수 있게 하고 ④재무장관 밑에 증권관리위(사무국은 증권감독원)를 두어 현 투공의 공개계획수립 및 집행업무를 흡수한다는 것 등이다. 이의 부문별 골자는 다음과 같다.
◇안정 경영권의 확보
ⓛ기업 가로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외에서 특정증권을 사 모으려는 자는 반드시 수량·가격·시기 등을 증권당국에 신고 상장회사의 대주주는 상장당시의 지분이상 보유를 금지 ③대주주이외의 자는 10%이상 소유를 금지(다만 대주주로부터의 매수분·공개매수분·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군소주주의 경영권인수를 막기 위해 은행·보험회사 담보주식의 주주권위임행사를 제한.
◇상장회사 사후관리 강화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사전승인 필요 ②배당률의 상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상장회사는 영업활동의 변경, 타 기업의 흡수합병, 부도 등을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
◇기업공시제도 보완
ⓛ상장법인의 반기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②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증권당국에 등록시켜 공개를 준비토록 함.
◇공정거래 기반확립
①상장회사의 상호주 보유를 규제 ②장외거래를 양성화 ③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금지.
◇증권기관 수용태세 보강
①증권회사를 매매 및 위탁중개·인수로 3분 ②금융기관 등의 증권업 허가 ③증권회사의 대형화 유도.
◇증권관계기관의 체제 개편
증권관리위(사무국 증권감독원)를 신설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거래에 관한 계획수립 집행 ▲유가증권의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의 심사 ▲상장법인의 사후관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검사 ▲등록법인 및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등을 담당 ②투자공사를 해체하여 공익기능은 증권감독원에, 투신업무는 투자신탁회사에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