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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관도입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수출신장 등으로 외환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73년 석유파동이래 국제수지 방어대책의 일환으로 일시 허용했던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의 도입을 8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가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금차관이 허용되는 대상은 ①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나 신규로 건설하는 중화학공업 계획사업 및 기간산업 신규사업으로 외국인투자액이 50만 「달러」이상인 업체로 한정했다. 또 자금의 용도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자 조달용 ▲중화학계획사업 및 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시설재 도입 차관에 따른 착수금(기술료 포함) 지불용 또는 국산기자재 및 건설공사비용 ▲외국인투자업체로서 외국인간 투자비율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며 지불보증 없이 도입되는 현금차관만을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범위 내에 드는 경우에도 금리가 현행 국제금융시장의 차관금리수준(「런던」금융시장금리+2%이하)을 넘거나 상환 기간이 거치 기간 포함 7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수수료 합계가 1.5%수준을 넘는 악성단기차관은 도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금리수준이 높은 IFC(국제금융회사) 차관 등은 도입이 어렵게 되었다.
한편 물자차관도 자원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물자공급계약의 일부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되 인가대상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6개월 분 이내의 소요원자재를 들여오는 경우이며 대상품목도 KFX(정부보유불)로 수입하는 연간 5천만「달러」 이상의 주요 원자재에 한하도록 했다.
또 금리·상환기간 등 도입조건도 현금차관의 경우와 같은 수준을 적용, 악성차관의 도입을 불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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