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사용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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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지금까지 병원·학교·주택밀집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만 음향관제 해오던 것을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 자동차 경적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야간운행시 차가 서로 엇갈려 지나칠 때 상대차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한 「헤들라이트」의 상·하향조작을 의무화하여 이를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 고통규칙의무사항으로 돼있는 노상정비 및 세차·승차급유·「라이트」없는 차의 야간운행 등에는 강제규정인 도로교통법 44조 7항을 적용, 위반하는 경우 벌금 3천원에 운행정지 3일의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서울시경은 69년 7월부터 시내 각 관공서·학교·병원 등 공공시설과 주택밀집지 등 5백여개소에 대해 음향관제를 실시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음공해가 매연공해에 못지 않은 도시문제로 등장함으로써 이제까지 벌칙이 없는 서울시 교통규칙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음향관제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고시로 규정,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강력히 단속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앰뷸런스」·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택시」·승용차 등은 음향관제를 위반했을 경우 3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경은 이의 실시를 위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11개 방사선도로입구에 6월중으로 음향관제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경찰은 또 야간 「헤들라이트」 상·하향조작은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중앙 1차선을 통행하는 차량이, 편도 2차선이하의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상호교행할 때 전조등 하향조작을 하도록 했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5월 한달동안 2천1백건의 교통사고가운데 야간사고는 8백건으로 이중 11.3%인 78건이 「헤들라이트」의 상·하향을 조작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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