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법정출두는 안 좋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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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당에서 의원들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시키려는 것은「정치사건」에까지 야당 율사들이 대거 참여, 순수한 변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는데서 착상됐다는 관측.
여당 총무단의 한 간부는『현역의원이「배지」를 단 채 법정에 설 경우 판·검사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현역의원의 법정 출두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표시.
장영순 국회 법사위원장도『과거에 현직 법사위원장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한일이 있다』면서『그러나 사견으로는 법사의원만이라도 사건을 맡는 것은 현직에 있는 한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최근 변호사 휴업계를 낸 김세배 의원(유정)은『법원과 검찰업무를 감독하는 법사위원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
법사위원 13명 중 갈봉근 의원(유정)을 제외한 12명이 변호사업을 개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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