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입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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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부터 차령(5년)이 지난 낡은 「택시」 대체는 운수회사 직영차량에만 허가, 「택시」지입제를 규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택시」운수회사기업화를 뒷받침하기「위한 것으로 기존 지주차주가 소속회사에 차량을 양도할 때는 새자동차 가격만큼 출자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1일부터 대체됐거나 신규 충당된 「택시」에 음성적인 차주가 있을 때는 시장·도지사에게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신고한 음성적인 차주가 개인 「택시」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개인면허를 발급, 권익을 최대한 보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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