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면제 기간 설정(6월1일~7월31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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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호적신고 해태자(해태자)에 대한 처벌면제기간으로 선정, 이기간 중 호적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안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시·구·읍·면(출생·사망신고는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도 포함)에 호적신고를 한사람은 비록 신고기일을 넘긴 경우라도 과태료동일체의 처벌이 면제된다,
대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호적을 정리하게 함으로써 인구동태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기획원·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25일 전국 각급 법원에 처리지침이 시달되었다.
호적법(제l백30조)에 따르면 출생·사망·호주상속 등 이른바 보고적 신고를 행정기간인1개월 이내에 하지 않는 사람은 5천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다.
신고기간중 시·구·읍·이에서는 각종신고용지를 무료 배부한다.
호적신고 해태자에 대한 처벌면제기간은 지난70년에도 있었으나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호적신고 건수는 약2백24만 건이었으며 기간을 넘긴 경우는 64만 건에 이르렀다.
법정기간(1개월)안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 호적사건은 ▲출생▲사망▲실종신고▲호주상속▲재판상이혼▲재판상 파양(파양)▲재판상인지▲후견개시(후견개시) ▲재판상호 정정 신청▲취직신고▲개명(개명)신고▲귀화▲국적상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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