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개인 제조자에 세무사찰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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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표준계산서 수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자동부과자를 포함한 전영업자에게 확대 실시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유도하고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세에 맞도록 실액화하며 개인제조업자에 대한 세무사찰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76년 1기 영업세 부과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7일 오는 7월20일로 자진납기가 끝나는 올해 1기(1∼6월)개인영업세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근거과세풍토를 확립한다는 방침아래 표준계산서를 빠짐없이 주고 받는 성실영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과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무조사면제 등의 혜택을 주며 불성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과표의 1백%이상의 차등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자 및 도가업자의 불성실거래에 대해서는 자신의 은폐과표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의 일실과표까지 책임을 묻고 소매업자의 불성실거래에 대해서도 표준계산서수취비율에 따라 전기과표의 50%이상의 차등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까지 세무사찰을 하지 않은 개인제조업자에 대해서 실제로 세무사찰을 실시한 결과 10분의1, 혹은 20분의 1밖에 과표가 안 잡혀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개인제조업자의 세무사찰에 중점을 두어 과표를 찾아내고 개인의 자산상태에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또 부동산업에 대한 과세표준조사가 뒤떨어졌다고 시인하고 금기에는 부동산과표 실액화에 행정력을 집중투입, ▲부동산의 용도별·지대별·구조별·암층별로 임대료률·부동산가액변동률 및 임대실례 등 기초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특히 대도시 중심가에 행정력을 집중투입, 담세력 있는 고액자의 과세표준을 실액화하며 ▲특수관계자와의 저임대계약, 이중계약자의 작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금기뿐 아니라 과거 5개년까지 소급하여 특별 전담반을 투입,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고 청장은 1기 개인영업세 부과방향으로 과표결정에 따른 종사직원재량을 철저히 규제, 공무원의 처벌은 물론, 관련업자에 대해서도 가혹한 추계과세차등률보다 50%이상 중과하고 광산·제조·도매업자 등 지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수수상한이 1백% 정상화된 경우에는 6개월 분의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영업세과표가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등 부과의 자동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강은 또 올해 1기 납기는 과거의 9월말에서 10월말로 1개월 늦추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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