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철도공사 출자총액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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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LG.SK 등 11개 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LG그룹에서 분리된 GS그룹과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도 새로 포함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이 6조원을 넘는 그룹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업종의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05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올해 출총제를 적용받는 곳은 KT.한화.금호아시아나.두산.동부.현대 등 11개로 지난해 18개보다 7곳이 줄었다.

◆ 출총제 대상 7개 감소=올해부터 새로운 졸업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가스공사 등 계열사 수가 적은 공기업이 제외됐고, 현대중공업.한진.신세계는 그룹 총수가 계열사 등의 지분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도가 낮아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한국전력.포스코.롯데 등 4개 그룹은 올해 부채비율에 따른 졸업 요건이 폐지되는 대신 1년간 신규 지정이 유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개 그룹에 대해 내년 4월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출총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출총제 적용을 받았던 LS그룹(옛 LG전선)과 대우건설은 올해부터 선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상에서 벗어났다. LG그룹은 출총제 대상이지만 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는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에 따라 38개 계열사 중 36개 회사가 대상에서 빠졌다. LG그룹 계열사 중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LG상사와 LG에너지 2곳이다.

올해 출총제 적용을 받는 계열사는 11개 그룹의 194개사로 지난해 18개 그룹 330개사보다 많이 줄었다.

공정위는 이날 계열사끼리 맞출자하거나 서로 채무보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 55곳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51곳에서 GS그룹.철도공사.STX.현대오일뱅크.이랜드 등 5곳이 새로 포함됐고, 동원금융지주가 떨어져 나간 동원그룹이 제외됐다.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예외없이 상호출자제한제도의 규제 대상이 되며 6조원을 넘는 곳은 원칙적으로 출총제와 상호출자제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 달라진 재계 순위=2002년부터 3년간 자산 규모 1위를 유지해 온 한전이 2위로 물러나고 삼성이 1위에 올랐다. 삼성의 자산은 지난해 말 107조6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났다. GS그룹의 계열 분리로 LG그룹이 자산 순위 4위로 떨어지고 현대차그룹이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위였던 롯데가 두 계단 뛰어오른 7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8위였던 한진은 11위로 떨어졌다. 새로 출범한 GS그룹은 18조7200억원의 자산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철도공사는 8조6600억원의 자산으로 19위를 기록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이 139조원으로 1위였으며 ▶현대차 67조원▶LG 63조원▶SK 56조원▶한국전력 및 계열사 40조원 등의 순이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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