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훔쳤다″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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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 이종남부장검사는 8일 수원경찰서 서장실 권총도난 사건의 범인 정길자피고인(23)에게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민인식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피고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사건의 범인이지만 잘못을 저질러 범행했고 공판 마지막 과정에서 범행일체를 자백,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처할것을 요구한다』고 논고했다. 이에앞서 정피고인은 권총을 훔치지 않았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돌연바꿔『권총과 실탄5발을 훔친것은 사실이나 이석영서장의 지갑을 훔친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정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범행을 부인한 것은『만약 훔친 권총이 죽은이종태경위의 수증에 있지않고 제3자에게 넘어가 또 다른 엄청난 사고가 벌어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추궁도 당할까봐 부인했었다』 고 진술 번복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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