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일부 완화|영농 건물 최대한 허용 등 관리 규정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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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0일 전국 13개 지역에 설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번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영농에 필요한 건축물 공공 사업을 최대한 허용토록 추가 조정하고 ▲현행 허가 사항 중 현실에 부적합한 규모를 조정하는 등 제한 행위를 대폭 완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면에>
이에 따라 헛간·변소 등 주택 부속 건물의 재축·개축 및 대수선 등 19가지 행위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됐고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 건축물(헛간·변소 등) 중 10평 이하의 건축 등 13개 행위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 규정은 ▲임목의 벌채 및 간벌 허가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에서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되는 등 허가 권한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대지의 최소 한도 면적이 1백80평 이상에서 40평으로, 건폐율은 20%이하에서 60%이하로, 용적률은 20%이하에서 3백%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건설부는 「그린벨트」 관리 규정 보완으로 「그린벨트」에서의 제한 행위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감시 제도를 강화, 종전 시·도에서 월1회씩 실시해 온 정기 특별 단속을 ▲시장(구청장)·군수 월1회 이상 ▲도지사(서울·부산시장) 매 분기1회 이상 ▲중앙은 수시 불시 점검토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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