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폐미용소를 입건|외제화장품사용 부당요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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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4일 외제화장품등을 사용해온 서울중구충무로1가23의10 「하순영미용실」주인 하순영씨(40)등 5개 퇴폐미용업소주인과 이들업소에 외제화장품을 공급해온 김영순씨(43·여·서울마포구공덕동4)등 6명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5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서울시에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순영미용실은 73년9윌부터 손님들에게 외제화장품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6천원인 협정요금을 1만원씩 받아왔으며 2백여만원어치의 외제화장품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또 「수완미장원」(대표 김순분·42·서울종로구낙원동198)은 73년10월부터 미장원안에 무허가 목욕탕시설을 해놓고 쑥탕목욕까지 시켜주며 1인당 1천원씩의 목욕비를 받아 왔다는것.
경찰에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같다. ▲하순영미용실 ▲수완미장원 ▲「아폴로」미장원(한강「맨션·아파트」·주인 박소자·32) ▲YMCA미용실(서울종로2가9·주인 김옥진·49) ▲신신미용실(서울종로구 공평동68의3·주인 김은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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