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허가금지·시외이전추진등|「서비스」공장 정비안 마련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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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시내2백20개소 자동차정비사업체를 점차적으로 도심지에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하고 불량정비사업체를 정비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도심정비를 위해 마련한 이방안의 주요내용은▲정비사업체의 신규허가는 업계의 영세성·과당경쟁등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기존사업장 이전의 경우 도심권(시청반경5㎞)으로 욺기는 것을 금지하며▲업체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1년이내에 재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등이다.
또 군소 정비사업체의 합병을 적극 권장, 현업화를 추진하며 5월30일까지 정비사업장을 완전 포장하고 사업장내부및 주변환경을 정비하며 정비사교육을 강화토록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2월중으로 정비사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3월부터 개선명령불이행업체를 적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했다.
시관계자는 불량자동차정비사업체를 개선, 도시환경정비를 돕고 책임정비와 예방정비를 강화, 정비사업체의 도시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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