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조리 뿌리뽑기로|대법, 37가지유형분석, 암행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18일 법원과 법원주변의 부조리 근절방안을 마련, 전국 각급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윈은 이방안에서 일반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원민원창구에서의 부조리유형을 37가지로 자체분석하고 이를 뿌리뽑기위해 특별 암행감사반을 각급법원에 파견, 자체감사를 펴기로 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작년3월정부의 서정쇄신방침이 발표된이후 자체감사에서 비위가 밝혀진 l7명의 직원을 면직했고, 35명을 징계위에 회부,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법윈이 자체감사에서 분석한 37가지의 부조리유형은 민·형사사건배당을 둘러싼 금품수수등 법원업무와 관련된것과 직원들의 생활주변에 관련된것등 법원주변의 부조리를 총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밝힌 부조리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정을 해하고 금품수수와 관계되는 사무▲민·형사 기타 신청사건의 정실배당▲불공정한 재판진행▲증인·감정인등에 대한 여비지급지연 또는 이의착복▲송달료잔액기타대민관계금전지급▲경매사건절차 또는 기록인계지연▲국선변호료 또는 가사심판조정위원 수당지급을 둘러싼부정▲등·초본및 제증명등 민윈사무처리지연▲등기신청의 반려나 불비서류묵인처리 ▲실제열람건수에 따른 열람료징수▲직원상호간의 사건청탁이나 향응근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