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해 종전 15평이하, 3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 건축주와 입주자에게 각종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방침을 확대, 30평이하, 10가구이상을 지을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또 종전에 주택건설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 주택을 지어 팔 경우 영업세(국세)를 1천분의35를 과세했으나 세율을 낮춰 1천분의 20을 과세하는 등 서민주택건립자에 대한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16∼30평 크기의 주택 10가구이상을 건립하는 건축주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15평이하 서민주택(「아파트」·연립주택) 10가구이상을 건립하는 건축주에게는 오는 79년말까지 취득세·면허세·재산세·독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등 6개지방세를 최초 입주자에게는 면허세를 제외한 5개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