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유족 연금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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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0일 상이연금·유족연금·원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3개 개정령을 의결했다.
▲군사 원호 보상 급여금 법 시행령 중 개정령=①상이 연금 및 유족 연금을 월 4천2백원에서 6천1백원으로 인상②상이 군경에게 지급되는 생계 부조 수당을 월 1만5천6백원에서 3만1천2백원(1급 상이자) 또는 2만3천4백원(2급)으로 각각 인상③전몰 군경 유족 중 처·부모·조부모 등에게 지급되는 생계 부조 수당을 월 5천5백원에서 8천3백원으로 인상.
▲국가 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①애국지사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월 7천8백원에서 1만5천6백원으로, 애국지사의 생계 부조 수당을 월 3천1백원에서 6천2백원으로 각각 인상②애국지사의 처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월 6천2백원에서 8천7백원으로, 기타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월 4천7백원에서 6천6백원으로 각각 인상③애국지사의 가족 수당을 가족 1인당 월 1천6백원에서 3천2백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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