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철 피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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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년부장판사)는 30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경찰·세관·기관원등 배후세력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여수경찰서장 서강철피고인(47)에게 직무유기죄등을 적용, 징역2년을, 전여수 세관장 안정목 피고인(41)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등 관련피고인 8명에게 최고2년에서 집행유예까지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서강철(47·전여수경찰서장)=징역2년(징역7년) ▲안정목(51·전여수세관장) 징역8월·집행유예 1년(1년) ▲정홍철(52·전여수경찰서수사과장)=징역l년·집행유예2년(5년) ▲정흥조(38·전여수경찰서형사계장)=징역1년6월(7년) ▲장석지(50·전여수세관감시과장)=징역8월(1년) ▲이상학(36·전여수세관심리계장) 징역6월·집행유예 1년(1년) ▲천경임(43·전공무원)=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7년) ▲전성환(40·전공화당원)=징역1년·집행유예 2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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