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애플, 삼성 특허 침해 안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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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이 가진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폰4S·아이패드2 등에 사용된 기술 가운데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의 특허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였다.

 삼성 측은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항소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2011년 4월 시작됐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삼성을 제소하면서부터다.

이 소송은 3년 만인 지난 6일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일본을 포함해 이탈리아·네덜란드·영국·프랑스·호주 등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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