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의 악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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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임 이 검찰총장이 피력한 『국민의 고소·고발·진정 등은 철저히 수사하되 허위진정·허위투서 등 무고사건은 엄단하겠다』는 견해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행정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가 이 문제를 특히 강조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만되고 있는 고질적인 투서풍조 때문이라 하겠으며, 이같은 고질화한 폐풍을 발본색원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 강조해 오던 바다.
말할 것도 없이 건전한 고발과 진정은 사회적 불의와 부정을 폭로, 응징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배제하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사심없는 공명정대한 고발정신은 시민사회를 의롭고 슬기롭게 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행정적 실책이나 착오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애로사항의 해결을 건의하는 진정 또한 시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속하는 일로서 권장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런 건설적인 고발이나 진정은 사회의 경색된 경락을 자극하여 내부의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민의의 소재를 밝히고 하의를 상달하는 기능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봉건왕조 때부터 고발과 진정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수용됐던 것이다. 상소제도와 신문고제도 등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겠다.
간관을 비롯한 홍문·예문·교서 3관 관인들의 직언의 상소는 왕도와 국정을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했고, 「지부상소」등에 나타난 목숨을 건 충간은 서정을 혁파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사관이 증명하는 바와 같다. 민원을 호소한 신문고제도 역시 수령방백의 행패를 규탄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었다.
오늘의 민주사회에 있어서도 건전한 고발정신과 진정활동은 민주시민이 수행해야 할 덕목이요, 의부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규격화·표준화에 따라 개체적 사유와 개인의 특수한 사정들이 매몰되거나 경시되기 쉬운 상황하에서는 고발·진정은 더욱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불의를 폭로하고, 침해된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고발과 진정은 따라서 어디까지나 용기와 양심, 책임감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건전하고 건설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복심에서 남을 모함하거나. 사감이나 사원을 풀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다든가, 자신의 승진이나 비위의 은폐를 위해 경쟁 상대자나, 또는 상사를 무고하는 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탐해 진정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고발·진정의 참뜻을 저버린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바로 이런 사회악적 투서풍조가 독버섯처럼 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데 있다.
특히 서정쇄신과 부조리 제거 작업이 본격화한 지난 4월 이후 사정당국엔 각종 투서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한다. 이런 투서 중엔 더러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신빙성 있는 것도 전무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사실무근한 허위 투서요, 무책임하고 악의에 찬 무기명투서라고 한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검찰권을 집중하여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국민도의심을 좀먹고 있는 이 같은 망국적 투서풍조를 근절하는 획기적 전기를 이룩해야하겠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정기간 건전한 투서를 접수한 후엔 형소법에 의한 고소·고발 이외의 무기명투서는 일체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허위투서자는 철저히 적발하여 무고죄로 엄히 다스려야한다.
이와 아울러 국민 상호간의 반목·불신·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적 단결을 저해하는 투서풍조가 성행하게된 원인을 뿌리부터 캐냄으로써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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