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은 양도세 면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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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은 서민주택의 건설재원과 택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불투명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의 감소, 주택사업계획의 변경 빈번 등 주택행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총리기조실은 26일 올해 「3·4분기 심사분석보고」를 통해 경북 안동시 등 6개 시·군의 경우,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확정된 주택사업계획을 포기, 중앙지원자금을 전부 반납한 사례들를 들고 주택부문에 대한 투융자의 과소, 주택채권의 주택투자재원으로서의 기능상실 등 주택건설재원의 확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채권자금은 발행액에 대한 상환액 초과가 작년에 4억9천6백만원, 올해 18억5천7백만원이나 되어 신규재원을 전혀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택지문제는 장기확보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대단위택지 확보 난으로 집단건설계획에 차질을 일으키고 각시·도는 그해 주택건설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택지 확보에 착수, 시공이 늦어져 동한기에 입주케 되거나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됐다.
기조실은 또 지방분양주택의 입주신청이 부진, 올해 완공된 부산 등 4개 도시의 미분양주택이 23%에 이르러 투자비 미회수 등 손실 추정액이 10억1천5백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당초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세운 AID및 시영「아파트」가 무제한으로 분양된 점 등 분양대상이 변경된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조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도시「아파트」지구의 조속 지정 등 택지대책의 확립 ▲민간의 외자유치 지원 및 주택부 적금제도의 확대실시 등 민간주택자금의 적극 조성 ▲건축자재의 규격화 촉진 ▲주택가격 구성의 요소별 상한 및 하한 설정 ▲민간주택건설업자의 등록제 및 서민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그리고 ▲주택건설기본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런데 올해 주택건설실적은 10월말현재 공공부문6만1천4백62가구, 민간부문 10만5천 가구로 연간 총목표 20만 가구의 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평가 교수단은 기업공개정책과 중소도시계획의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기업공개정책=아직도 법인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가 66·6%(74년)로 높은 편이며 기업가는 공개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기업공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개지정 및 공개명령 일변도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금융을 통한 공개 유도정책을 병행하고 증권회사별로 상장회사를 전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도시계획의 정책방향=계획인구 추정의 과다, 도시계획시설지표의 과다책정 등 계획책정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소도시 인구의 대도시 유입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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