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토지 사기단>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신건검사는 22일 대규모 강남토지사기단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62명 가운데 주범 김기실 (35·경기도고양군고도읍동산리9) 이정덕(41·서울강남구역삼동82) 피고인등 2명에게 범죄단체조직·공문서 위조 및 등행사·사문서위조 및 등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사기미수등 9가지 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심종학피고인(55·서울중구남창동205)등 5명에게 징역20년을, 반종식피고인 (45·서울서대문구진관동267의30) 등 20명에게는 징역1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3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2년∼12년까지 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최명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관여 신검사는 『범죄자체가 간첩처럼 점조직화 돼있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단속된다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 또는 피기만자라는 수법으로 법망을 벗어나는 지능적인 범죄라는 것과 범죄결과가 개회자로서는 법률상 자기권리를 회복하는 법적절차를 밟기 힘든다는 점으로 미뤄 법정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논고했다.강남토지>
주범2명 2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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