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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때도|민방위대 예방동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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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사태동원」과 「예방동원」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민방위준비명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시설·장비등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전문54조·부칙1항으로 된 이 규칙안은 민방위대편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새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무부부령으로 공포와 동시 시행될 이 규칙에 따르면 민방위대동원요건 가운데 「사태동원」은 ①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을 발했을 때 ②적의 침공이 있을때 ③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사태)로 규정했다.
「예방동원」은 ①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을때 ③인접지역에 사태동원이 됐을 때 ③극심한 재난경보가 발생했을때 ④적의공습이 예상돼 긴급히 방공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때 ⑥적의침공이 있은후 계속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⑥적의침공이 우려되는때 등으로 돼있다.
민방위 준비명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운데 등화관제 장비로는 차광장치 및 차관「커튼」 등 「커버」, 옥내외등 소등장치이고 위장시설 및 물자는 위장망·위장「페인트」·위장식수 등이며 화생방물자로는 방독면·「비닐」우의·고무장갑·고무장화·「마스크」 등이다.
대피시설 가운데 「빌딩」등의 지하층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당건물에 수용된 인원의 3할이 들어갈수 있는 내부공간 면적을 확보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건물주가 민방위 준비명령을 이행치 않았을 때는 명령권자는 30일 이내에 이행토록 1차경고하고 이 기간에도 완료치 않을때는 15 일이내에, 2차 경고장을 발급한뒤 계속 불이행할때는 고발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건물주는 명령사항을 기간안에 이행치 못할때는 사유서를 첨부, 명령권자에게 기간연장신청을 할수있고 이때 명령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6개월안에 기간연장을 할수있다.
민방위대원이 소속대를 이탈, 일정한 지역에 장기체류할때는 위탁교육지원요청서를 제출, 장기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수 있게 했다.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해서는 1회 불참했을때는 훈계후 보충교육을, 2회까지 불참자는 경고후 보충교육을, 3회불참자는 고발후 보충교육을 실시키로했다.
직장민방위대에는 대원이 30인 이하인 등록된 사찰도 포함시켰으며 모든 직장민방위대는 부대장 밑에 ▲의료구호분대 ▲소·수방대 ▲방호복구분대를 두고 직장사정에 따라 특수분대를 둘수 있고 분대를 소대 또는 중대로 편성할수 있게 했다.
민방위활동을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등을 사용하거나 제거했을때 이에 대한 보상은 토지의 경우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농지는 사용해제 당시의 농지세과세표준을, 그외의 것은 역시 사용해제 당시의 재산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민방위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도의경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 부산시부시장, 각도 부지사와 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중앙정보부지부장·보안부대장·재향군인회지부·체신청장·지방국토건설국장·지역내 사단장이상의 군지휘관 2인·경찰국장·시도민방위국장·기타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등이다.
읍·면 민방위협의회는 지파출소장·초중고교장·재향군인회분회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의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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