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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0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사태동원」과 「예방동원」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민방위준비명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시설·장비등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및
중앙일보
1975.12.20 00:00
2024.05.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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