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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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령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세를 둘러싸고 일어날수 있는 각종부조리의 소리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데에 주안을 두고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6개종의 식품접객업소를 10개종으로 세분화한 대신 10개업종 간의 개념을 뚜렷이 했고 ▲식품접객업소와 관계되는 각 기관의 단속공무원은 자신이 인지한 위반사항이 소관외의 것이라도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토록 했고 ▲업소의 퇴폐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명문화했으며 ▲정숙을 요하는 학교등 환경지역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한것등이다.
특히 개정시행규칙에는 학교보건법시행 규칙에서 허가금지하고 있는 학교와 병원·기타 정숙을 요하는 장소에서 2백m (서울과 부산은 3백m이상 떨어져 있어야 유흥접객업소허가를 해준다는 타법준수사항을 삽입, 허가를 둘러싼 말썽의 소리를 없앴다.
업종의 세분화와 각업종의 개념을 분명히 하게 된것은 예를 들면 종전에는 유흥 음식점과 음식점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 ▲음식점은 『접대부를 두어 동석작배 할 수있다』로 되어있었고 ▲유흥음식점은 『접대부를 두어 동석작배와 가무음곡을 할수있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음식점과 똑같은 영업을 얼마든지 할수있다. 관계공무원도 이를 눈감아주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장 휴폐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업주가 세무서에 휴업계를 낸후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보건소직원이나 경찰이 이를 적발하고도 눈감아 온 사례가 적지않아 위장 휴폐업이 많았다는 것이다.
학교와 식품접객업소간의 거리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삽입한 것도 취지는 이와 비슷하다. 종전에는 관할 시·도가 식품접객업소 위치가 학교나 병원간의 거리가 2백m이내에 있더라도 신규허가를 해준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업소와 인접한 학교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학교보건법에 의거, 업주를 고발하는 등 허가업무에 모순이 없지 않았다. 서울S여중·고와 이학교 바로앞에 모접객업소 신규허가를 해주어 말썽이 있었던 경우가 이와 비슷한 「케이스」.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음식점은 2종 유흥음식점세 과세대상인 전문음식점(한식·양식·일식)과 3승 유흥음식세 과세대상의 대중음식점(설렁탕집·불고기집등)으로 ▲유흥음식점은 1종 과세대상의 유흥전문음시점(「카바레」등 무도장) 과 일반유흥음식점(비어흘등)으로 변경허가신청을 내게 되어있다.
경과조치의 예외규정에 따르면 현재 음식점허가를 받은 업소도 과거에 2종유흥 음식세를 2개월간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경우 유흥응식점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여 2종 유흥음식세 납부실적이 없는 음식점 업주들의 일부가 유흥음식점 변경 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속이고 음식점을 비싼값으로 이전하는 사태가 요즘 부쩍 늘고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음식점을 새로 살때는 사전에 반드시 시·군 관계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에게 문의할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점작업은 지난 10월부터 청와대사정반과 국무총리실 서정쇄신 담당관 및 보사부등 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벌여 ▲식품위생법, 동시행령을 고친외에도 ▲지방세법시행령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공연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입장세법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규칙등이 개정돼 관계법령이 모두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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