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탄좌」거액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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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부장 한옥신대검검사)는 24일 석탄생산업자들이 채탄원가등 수익금을 허위로 세무당국에 신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있다는 혐의를 잡고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국내 굴지의 민영채탄업자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대표 이연·59)의 거액탈세사실과 관계기관에의 중화사실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사건과 관련, 회사대표 이씨와 이씨의 아들이며 감사인 이혁배씨(35) 등 관계자 수명의 신병을 확보, 조사중이며 이들로부터 모두 1천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산하 공무원 5명과 노동청직원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채탄업자와 관계가 있는 상공부·대한광업·진흥공사·노동청·은행등에서 시설자금 융자 배정권 및 감독등을 둘러싸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의 이번수사는 채탄업자들이 생산원가등을 허위로 꾸며 연말에 또 다시 탄가인상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제 생산가격등을 오랫동안 내사해 취해진 것으로 조사결과 동원탄좌의 경우 지난2년간 수익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약 2억원을 탈세해왔음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석탄생산량의 약10%를 캐고있는 동원탄좌회사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있는 탄광에서 연간 약1백50만t을 채탄하며 t당 1천여원의 이익이 있는데도 1백30원밖에 수익이 없다고 세무당국에 허위신고, 지난2년간 포탈한 2억여원으로 서울종로구내수동에 사무실「빌딩」과 전북완주와 충남예산에 2개의 금광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동원탄좌는 소유광구중 상당수를 14명의 덕대(덕대·하청업자)에게 조광권을 임대해주어 t망 7백원씩의 이익금을 거둬 차액 5백70원씩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동원탄좌는 또 지난2년간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약8억원의 채탄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 받은후 관계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정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65년 철도청직원들의 독직사건에 관련,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에 구속된 세무공무원중 박원재씨(46·중부지방국세청주사)는 영월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장으로 있을때인 72년12월 하순과 73년2월초 회사총무부장 이홍구씨로부터 회사의 법인세 조사 및 부과 결정을 할 때 세액을 낮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뇌물로 받았으며 ▲김영수씨(청량리세무서 원천세계주사) 역시 영월세무서 법인세계장으로 있을때인 73년11월하순 감사이혁배씨로부터 2백30만원을 ▲김남용씨(30)도 2백70만원을 받았다는것이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손룡근씨(35)는 지난6월 영월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때 동원탄좌의 부당결산 사항을 적발하고도 당시 법인세계장인 박희용씨(41)와 짜고 부당 결산지적사항을 묵살, 이혁배 감사로부터 4백 만원을 받았으며 ▲박희용씨(영월세무서 소비세계장)는 탈세정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묵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 징수계 직원인 정민교씨(37)는 지난4월18일 동원탄좌의 산재보험료추징결정을 하지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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