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14일AFP·AP종합】미 하원 정보활동 특별조사위원회는 14일 헨리·키신저 국무장관이 조사에 필요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정, 키신저 장관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조사위원회는 키신저 장관에게 국무성의 요구로 1961년 1월 이후 해외에서 활동한 미 정보기구의 8회에 걸친 비밀작전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었다.
이 규탄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키신저 장관을 탄핵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보위원회는 2개항을 10대2로, 나머지 1개항을 10대1의 다수로 가결했는데 표결이 끝난 뒤 로버트·앤더슨 국무성 대변인은 키신저 장관이 포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들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장관 자신은 이 문제에 관한 자유재량권이 없다』고 말했다.
앤더슨 대변인은 포드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근거로 정보위원회의 문서소환 결의에 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 위 위원장 오티스·파이크 의원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3개 의회모독사항을 오는 12월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는 연방검사에게 넘겨지며 키신저 장관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징역 1년 및 1천 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