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외면…「호화주택」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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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공사는 전서울대문리대·사대자리를 택지로 팔아 호화주택이 들어서게 할 계획이 제2의 동빙고동이 될 것이라는등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자 오히려 「스케줄」을 앞당겨 8일 분양공고를 내버려 일반을 또 한번 당혹케 했다.
이같은 강행의사표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확정된 방침이 타의에 의해 변경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 계획을 더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와 주공의 계획이 계속 강행될 경우 택지분양에 반대입장을 취해온 일반은 말썽 많은 이 땅을 살 사람이 어떤 층일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주택공사의 계획대로 구 문리대자리에 택지를 살 경우 땅값은 최저 2천1백54만3천원(필지당 면적 1백29평, 가격 1백67만원)에 이르고 건축비를 평당 최저 20만원을 쳐서 건평 50평짜리집을 지을 경우 건축비가 1천만원선이나 되기 때문에 줄잡아도 3천만원 이상 짜리 초호화주택이 되는셈.
3천만원짜리 집을 가지려면 적어도 1억원선의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억대이상의 부유층「리스트」가 나옴직도 하다.
더구나 호화 주택촌이 들어설 동숭동일대는 빈촌으로 걸핏하면 철거반이 들이닥치는 불량주택과 동숭·낙산시민「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이곳 영세민들이 호화주택을 쳐다보며 느낄 허탈감과 소외감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지 당국자들의 대책을 듣고 싶다는 것이 사회문제 관계자들의 불평이다.
특히 주공과 건설부가 택지분양방침을 결정한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공원」계획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주무부처인 건설부가 산하기업인 주공의 수지만을 위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무시한데 대해 불만이 크다.
공해로 더럽혀지고 인구의 강북과밀로 고민하고있는 서울시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는 것은 시민들이 숨을 돌리고 휴식할수있는 공원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구 문리대부지가 아무리 국유지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데도 건설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대지처분계획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방행정을 무시한 중앙행정부처의 횡포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불평이다.
건설부가 서울강북에 대단위택지를 조성키로한 결정은 서울시가 추진하고있는 강북인구의 강남지역소산책에 크게 어긋난다는것이 시관계자들의 노골적인 불만이며 이때문에 시는 이곳에 호화주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갖가지 규제조치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조치로는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취소, 건축물과 대지의 취득 및 양도등에 대한 조세면제의 특혜를 배제토록 하는 한편 주택공사가 결정한 땅값에 관계없이 싯가에 따른 땅값을 실사해 토지와 가옥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과 표액을 대폭 올리고 중과세에 따른 고액납세자로 그 명단을 공개, 호화주택 입주자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등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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