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관 도입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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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수지악화에 따른 외환수급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원리금상환을 위한 현금차관 등 해외로부터의 현금차관도입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
30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금차관인가 대상은 ①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들여오는 현금차관 ②중화학공업 기타 기간산업 건설업체로서 ▲내자조달이 부족한 경우 또는 ▲5백만「달러」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합작업체가 내.외국인간의 투자비요율유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가의 주선으로 현금을 도입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③일반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가 건전하여 시설투자 소요자금 중 30%를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며 ▲경제개발계획·수출산업·기타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법인은 국제금융기관의 직접금융이나 주선에 의한 현금차관 일반상은·수출입은·법인 등으로부터 현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통화증발과 금리차에 의한 특혜문제 때문에 민간의 현금차관은 적극 억제해왔는데 국제수지악화 때문에 이를 대폭완화, 폭넓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입된 현금차관의 용도는 ⓛ원리금상환용을 비롯 ②선불금 지불용이나 수수료 및 기술료지불용 ③국산기자재 및 국내건설공사비·원자재구매용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화학공업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내자조달이 어려워 공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도입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했다.
원리금 상환용 현금차관은 「향후1년 이내」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현금차관의 도입조건은 금리가 현행 국제금융시장의 차관금리 수준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 포함 3년 이상이어야 할 것 등으로 되어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현금차관인가 실적은 74년 중에 4건 6천2백3만5천「달러」 75년8월말현재 2건에 6백만「달러」 등 모두 6천8백3만5천「달러」였음을 알리고 국제수지가 호전되면 현금차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재조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5년9월말 현재 계약기준에 의한 외자도입실적은 공공차관 33억4천7백40만「달러」 상업차관 45억1천5백50만「달러」 외국인투자 8억9천8백50만「달러」 합계 87억6천1백4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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