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 제요율의 조정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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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가 한해에 60% 이상 오르게 되었으니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이는 세율이나 조세 외 수입도 늘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의 누증이나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크게 늘지 않는 한 자체조달을 늘리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민원창구의 부조리제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면 비현실적인 각종 수수료와 면료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도라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내무부가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요금·수수료 등 세외 수입의 요율을 올리려는 계획도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현실화」가 얼마나 합리적인 조정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따지는 일은 「현실화」의 불가피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많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요율 현실화과정에 적응된 원칙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구심의 태반은 요율의 인상폭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연초부터 강화되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세금공세는 재산세 징수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갈이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적어도 증수만이 목표가 아니고 주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했다면 그처럼 일률적으로 대폭 인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법에 규정된 지방세도 이처럼 논의가 없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행정명령이나 예규만으로 운영하는 세외수입의 요율변경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일부 보도로는 현재 내무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인 세외수입요율인상폭도 수도료 50%를 비롯해서 최고 1백50%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모든 요율이 다 제나름대로 합당한 인상의 명분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도료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투융자사업비중 상하수도사업비비중이 0·8%에 불과한 처지에서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지방재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이런 소요재원의 증가를 대부분 주민부담에만 의존하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옳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일부 주장처럼 수도료가 다튼 공공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하더라도 일거에 50%씩 올리는 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종류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낮은 요율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모든 부문에 걸쳐 사용빈도나 비용증가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인상율 결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율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항상 지적되듯이 국세행정에 비해 아직도 지방세행정이나 지방공공요금행정이 비교적 덜 체계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음을 볼 때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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