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법적 개입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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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 거래 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정부가 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를 성립시킨다는 명목으로 가격·임금·이윤 배당에까지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제 대권을 갖도록 입법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단정,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병심 대변인은 『가격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법적 개입을 한다는 것은 가격 구조의 경제 원리를 파괴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생산과 판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노동자의 생활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행정권 남용으로 도리어 이를 위협, 침해하여 자유 경제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통제 경제 폐단의 악순환만 남기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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