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불량 원호학생|학자금지급을 중단|관계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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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7일하오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중개정안」을 의결, 군사원호학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중 학업성적이나 품행이 불량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호처장이 학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자금지급정지대상의 기준 및 정지기간은 원호처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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