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8일 종로구종로2가화악9 석악산업전무 정철주씨(46)와 공무차장 이막서씨(43)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3월 건설부가 10억원의 예산으로 발주한 강원도원주와 매포간 국도포장도로 공사중 원주에서 금대리의 연장 9.7km, 폭7m의 포장공사를 1억7천2백만원에 도급 맡아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와 「콜타르」등의 함량을 규정보다 20%쯤 줄여 사용, 회사에 1천2백3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보게한 혐의다.
서울시경은 18일 종로구종로2가화악9 석악산업전무 정철주씨(46)와 공무차장 이막서씨(43)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3월 건설부가 10억원의 예산으로 발주한 강원도원주와 매포간 국도포장도로 공사중 원주에서 금대리의 연장 9.7km, 폭7m의 포장공사를 1억7천2백만원에 도급 맡아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와 「콜타르」등의 함량을 규정보다 20%쯤 줄여 사용, 회사에 1천2백3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보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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