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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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국무회의는 예산 회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은 정부 계약에 있어 경쟁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임차·보관 등 계속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엔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수년간에 걸치는 장기 계속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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