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환급 품목 50개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정액 환급율 표를 17일부터 전면 개정, 품목을 3백75개에서 4백25개로 50개를 추가하고 방위세 부담분을 가산했다.
정액 환급율 표는 3개월마다 바뀌는데 이번 개정은 7월1일 관세 환급제 실시 이후 첫번째다.
환급율 표의 개정으로 관세 환급액이 「소다」회는 7백16원에서 1천74원, 빙초산은 2백97원에서 1천6백42원으로 오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