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재직 기간 합산|사립 교원 연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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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7일 교육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립 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재직 기간을 합산한 연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이 정한 연금 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재직기간이 30년을 넘는 자에게는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등 연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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