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서 매입하는 토지는 양도세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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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을 고쳐 정부·지방 자치 단체 및 주택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을 토지 수용법에 의한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 공사가 사들이는 택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길이 트이게 된다.
17일 건설부에 의하면 주택 건설 촉진법 속에 주택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도 토지 수용법에 의한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토지 수용법의 적용에 따른 각종 세금 면제의 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토지 수용법의 적용을 받으면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만으로 일반 매수 때 매기는 각종 세금을 면제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주공이 택지로 사들이는 땅에 대해서는 차액 이익금의 50%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토지분)는 면제된다.
이 같은 길을 열어주는 것은 주공이 그 동안 택지 확보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는 문제점을 풀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건설부 당국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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