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리꾼 10명에 징역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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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 이종남부장검사는 10일 하오 대규모 문화재 도굴사건 결심공판에서 황형기 피고인(41) 등 호리꾼 10명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씩을 구형하고 도굴된 문화재를 사들인 김두천 피고인(46·골동품상주인)등 2명에게는 징역1년씩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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