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하 싸고 수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 석종경부장검사는 10일 하오 문화재 관리국 관계직원들이 관리국소유 토지불하를 둘러싸고 매입자들로부터 2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았음을 확인, 관리계장 심구섭씨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연행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 관계직원들은 지난해 7월 서울영동지구에 있는 문화재 관리국 소유의 토지 7천2백 평을 37명에게 불하해 주고 그 수속과 분할등기 이전절차 등을 잘 봐준다며 2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