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 새 범죄사실 추가 없이|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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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검 김진석검사는 2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재상 피고인(38)등 4명에 대한 조직절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공범 하명수(34), 마소흠피고인(34)등 3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씩을, 장물 취득자인 이상준 피고인(38)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원심양형 보다 중형을 구형했다.
전과 7범인 정 피고인과 전과 3범인 하 피고인의 1심구형량은 징역 5년씩(선고양형2년6월), 마피고인은 징역 4년(선고2년), 이피고인은·3년(선고 1년6월)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의 추가없이 항소심에서의 구형량 변경은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항소심에는 1심의 구형량을 원용하는 것이 관례이나 검찰의 흉악범 및 고질적인 범죄에 대한 중형구형 방침에 따라 과감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피고인 등 3명은 71년1월 안양교도소에 함께 복역하면서 범행을 모의, 출소 후 l2차례에 걸쳐 TV·전축·녹음기 등 싯가 4백6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고, 이피고인은 TV 수리상을 하면서 이들이 훔친 장물을 상습적으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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