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료 시비 끝에 여공 태우고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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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일하오11시40분쯤 서울 도봉구 수유동 605 앞길에서 서울1사3645호「택시」운전사가 승객 김영자양(17·공원·서울 도봉구 수유동605)과 요금관계로 시비 끝에 김 양을 강제로 태운 체 달아나 3일 상오11시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김 양의 어머니 홍귀만 씨(43)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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