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체인」서 술등 도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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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슈퍼체인」에서 술·설탕 등을 술집·음식점·다방 등에 도매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 3일부터 일제히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일반 소비자가 「수퍼마키트」에서 술을 살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유통질서 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슈퍼마키트」가 최근 가계소비자 아닌 일반 영업자(다방·음식점·술집·2차 가공업자 등)에게 도매행위를 함으로써 탈세를 방조하는 행위가 많다고 말하고 「슈퍼체인」의 주종 상품인 술·설탕은 매상고의 75%가 도매판매라고 말했다.
「슈퍼체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파는 곳을 과세자료로서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술집 등에서 「슈퍼마키트」술을 이용하는 사례가 특히 많다고 부연했다.
고 청장은 「슈퍼체인」의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일반 영업자에게 도매로 판매한 분에 대해서 3일부터 8일 사이에 자진 신고를 받을 것이며 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슈퍼체인」에 대해선 술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며 각종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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