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건평 50평 넘는 주택건설 전문 업체만 시공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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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주택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면적 건평이 50평을 넘는 주택은 등록된 주택건설 전문업체 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25일 건설부에 의하면 건평 50평이 넘는 대 주택은 건축자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재낭비를 막고 주택 전문업체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측면에서 대형 주택건설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부는 민간주택건설촉진조치에 따라 곧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일제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 영세주택건설업자는 이를 통합, 육성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표준설계도의 보급을 확대 실시할 방침으로 현재 단독주택 15평(농촌주택은 20평)까지로 되어 있는 표준설계도 상한규모를 25평까지로 확대하고 표준설계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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