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민 총재 불구속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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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공안부는 23일하오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내외기자회견내용 중 일부가 긴급조치 제 9호1항에 위반되는 발언이 있어 김 총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2시40분 김 총재의 발표문 작성에 관여했던 박권흠 총재비서실장과 한병채 신민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 하오 5시40분까지 조사를 마친 뒤 박·한 두 사람은 초안작성에서 발표문이 인쇄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회견 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김 총재 자신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치근 서울지검공안부장은 23일하오6시 현재 김영삼 총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으며 조사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공안부 서익원 검사가 담당, 수사한다.
한편 한 대변인은 하오2시40분 검찰에 출두하면서『종로경찰서장이 당사로 찾아와 검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기자회견 문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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