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 피고에 징역15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9일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긴급조치 등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지학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로써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상고심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윤보선 전 대통령, 강신옥 변호사, 이성재씨(지압사)등 3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